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정차단속을 사람이 하지 않고 CCTV나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으로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미리 신청한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최초 불법주정차 촬영 시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고 2번째 촬영 전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저도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3~4번 정도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미용실에 가면서 주차장이 만차여서 도로가에 차를 대고 왔는데요...... 아뿔싸! 머리를 감는 시간에 문자가 와있었나 봅니다. 부랴부랴 계산을 마치고 차량을 이동했는데요.
주차단속에 걸리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생각난 김에 주정차단속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포스팅 순서는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순으로 진행할게요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1. 주차와 정차란?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와 정차는 의미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면,
* 주차 : 차가 정지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5분 이내로 차를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이외의 상태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2.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도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도로 갓길의 차선 색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흰색실선
도로 갓길의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능 구역입니다. 유일하게 흰색 실선만 조건 없이 주정차 가능한 장소입니다.
황색실선
황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불가능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차량 유동량이 적은 시간대를 정해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색점선
황색 점선은 주차는 할 수 없으나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도로에서 자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황색이중선
황색이중선은 주차가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사진의 차량은 빼박이네요.
<주정차금지구역 정리>
보기 편하게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정차가 불가능한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요.
<5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
교차로 코너 5M 이내 |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
횡단보도위나 정지선 | |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 갓길의 차선 색깔과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만 알고 계신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승용차의 경우 최소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20,000원까지 부과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단속이 된 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이때 의견제출 없이 사전통지서상의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과태료통지서가 날아오고 본 금액대로 내셔야 합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정차금지구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럴 때 이 알림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카메라 촬영이 되면 최초 촬영 시에 문자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2차 촬영 전까지 차량을 이동하면 주정차단속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통상 그 시간은 5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마다 서비스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일일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가입신청을 누르신 다음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를 적고 SMS인증을 받으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정차단속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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