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기독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 추가하기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이 2개나 늘어난 것인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 올해 2023년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또 한번 긴 연휴가 생긴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달라질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고 5월에 생긴 두 번의 긴 연휴 동안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의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서 공휴일 수를 보장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는 총 7개의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설연휴 : 12월 31일 ~ 1월 1일, 2일(음력)
* 3.1절 : 3월 1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광복절 : 8월 15일
* 추석연휴 : 8월 14일 ~ 16일(음력)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아쉽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도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 신정(1월 1일)
* 현충일
* 설, 추석연휴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은 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추가되면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은 총 9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설연휴 : 12월 31일 ~ 1월 1일, 2일(음력)
* 3.1절 : 3월 1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광복절 : 8월 15일
* 추석연휴 : 8월 14일 ~ 16일(음력)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 4월 8일(음력), 2023년 추가
* 성탄절(기독탄신일) : 12월 25일, 2023년 추가
2023년 추가되는 대체공휴일 중에서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토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 지정을 받게 되지만 아쉽게도 성탄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가 늘어난 게 어디인가요.
더불어 5월 27일 ~ 29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5월 5일 ~ 7일 이어지는 연휴와 더불어 5월에만 2번의 황금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2023년 공휴일과 여행달력 정리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반영된 2023년 공휴일 수는 총 68일 입니다. 연초에 알고 있던 67일에서 하루가 늘어난 것인데요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공휴일 정리
월 | 날짜 | 공휴일 |
1월 | 1일(일) | 신정 |
21일~24일(토~화) | 설날 1월 24일 대체공휴일 |
|
3월 | 1일(수) | 삼일절 |
5월 | 5일(금) | 어린이날 |
27일(토), 29일(월) | 석가탄신일 5월 29일 대체공휴일 |
|
8월 | 15일(화) | 광복절 |
9월 | 28일~30일(목~토) | 추석 |
10월 | 3일(화) | 개천절 |
9일(월) | 한글날 | |
12월 | 25일(월) | 크리스마스 |
2. 2023년 3일 이상 연휴기간, 여행달력
만약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3일 이상 지속되는 연휴에 휴가를 덧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실텐에요. 2023년에 3일 이상 지속되는 연휴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6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10월 2일(월)에 휴가를 내시면 추석연휴와 이어서 총 6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말해놓으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월 | 날짜 / 기간 | 공휴일 |
1월 | 1월 21일(토) ~ 24일(화) / 4일 | 설날 |
5월 | 5월 5일(금) ~ 7일(일) / 3일 | 어린이날 |
5월 27일(토) ~ 29(월) / 3일 | 석가탄신일 | |
9월 | 9월 28일(목) ~ 10월 1일(일) / 4일 | 추석 |
10월 | 10월 7일(토) ~ 9일(월) / 3일 | 한글날 |
12월 | 12월 23일(토) ~ 25일(월) / 3일 | 성탄절 |
앞으로 남은 3일 이상 연휴기간의 달력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행가기 가장 좋은 5월에 3일 이상 연휴기간이 2번이나 끼어있네요. 어린이날 연휴는 계획을 잡아놨는데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지금부터 계획을 짜봐야겠습니다. 5월에 가기 좋은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가 바랍니다.
▼5월에 가기 좋은 여행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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