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에 집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제 경험상 요즘 시대에 등기가 오는 경우는 신용카드 수령이 아니면, 시군구청에서 발부하는 과태료 고지서밖에 없더군요. 최근에 신용카드를 신청한 일이 없으니 과태료 고지서임이 명백합니다.
얼마 전에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냈었는데 또 어디 주차를 잘못했나 생각으로 등기우편 봉투를 열어보니...... 어라?
처음 보는 제목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로 80,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전기차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서 내는 과태료인 것 같은데요. 시청에서 첨부해서 보낸 공문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하하하... 이번에도 제 잘못이 분명하군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아들의 고열로 병원을 갔는데 어떻게 운명처럼 지하주차장에 자리 하나가 딱 있더군요. 전기차 충전소라는 간판도 무시한 채 냅다 차를 주차하고 병원을 갔었더랍니다. 결국 아들은 구내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 등원을 못했었는데요.
구내염이 잘 나아서 건강해진 아들 치료비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련부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이 같이 왔더라구요.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한 것은 제 잘못이 100% 맞지만 혹시나 이런 사정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공부를 조금 하게 되었는데요.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과 충전구역 내에서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로 과태료 1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하면 20% 감경을 받아 8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구요.
제가 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제출 수용기준
1. 도로교통법
하지만 일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의견제출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이렇게 명문화해두고 있습니다.
2. 친환경자동차법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의견제출 수용 사유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행정청에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고지 담당자와 유선 통화를 해 보았는데요. 심의 후 사정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의견제출서를 기간 내에 내보라고 하더군요.
전기차 주차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의견제출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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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의견제출방법은 위 양식의 의견제출서와 증빙서류를 의견제출 기한(등기 수령 후 1달 이내) 내에 방문제출,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의견제출서와 병원 진료확인서, 그리고 병원 주차장 외에 다른 주차장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낼 예정입니다.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진 시대에 어떻게든 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도 감경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감경이 안되어도 제 잘못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구요.
지금까지 친환경자동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어지는 포스팅으로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안전주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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