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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증여세, 국세청 홈택스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자녀 주식계좌 개설방법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자녀가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주식을 사서 모아주려면 자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 매수 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식을 사줄 때 순서는 '주식계좌 개설 >> 자금이체 >> 자녀 증여세 신고 >> 주식매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10년 마다 2,000만 원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이 부분도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은 부모 자식 증여세,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서류 준비

증빙서류는 증여신고 후 바로 업로드하셔도 되고 추후에 하셔도 되나 미리 준비해 놓으면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 서류>
1. 이체확인증
2. 가족관계증명서

 

 

1.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한 기록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카카오 뱅크를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알려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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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증여세,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카카오뱅크 로그인 >> 하단 점 3개 클릭 >> 이체내역 조회 클릭

 

 

 

부모 자식 증여세부모 자식 증여세

이체 건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체완료 화면이 나오고 하단부 이체확인증 보기 클릭 >> 저장하기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지난번 계좌개설 때 발급받은 것을 사진촬영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PC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부모 자식 증여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클릭

 

 

 

부모 자식 증여세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단, 자녀의 이름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주식계좌를 만들면서 받아놓으셨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회원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

부모 자식 증여세

로그인하셨으면 신고/납부 >>  증여세 클릭

 

 

 

부모 자식 증여세

정기신고 클릭

 

 

 

부모 자식 증여세

이제부터 기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증여일자(입금한 날) >> 납세자 구분 개인 >> 증여자(부모)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수증자(자녀)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전화번호 기입(자녀 휴대폰이 없다면 부모 휴대폰 번호) >> 주소검색 후 상세주소 입력 >> 증여자와의 관계 자 >> 미성년자 체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이제는 증여재산 명세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증여재산 일반 >> 금융재산(현금, 유가증권 재외)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평가가액(입금액) >> 은행코드 조회(자녀 증권사) >>  계좌번호(자녀 계좌번호) > 등록하기

 

 

 

부모 자식 증여세
부모 자식 증여세

그럼 증여재산명세 목록, 증여재산 명세 합계가 아무것도 없다가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다른 것은 건드릴 필요 없이 증여재산공제 항목 26번에 증여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45번 자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됨을 확인합니다. >> 저장 후 다음 이동

 

 

 

부모 자식 증여세

신고내역 확인 후에 >> 신고서 제출 클릭

 

 

 

 

증빙서류 제출

부모 자식 증여세

그럼 이렇게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뜨는데요.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에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조회하기 >> 첨부하기 클릭

 

 

 

부모 자식 증여세

파일선택을 눌러 맨 처음 준비해 놓았던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 >> 부속서류 제출하기

 

이렇게 까지 하시면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는 끝이 납니다. 증여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 낼 세액이 없거든요 ㅎㅎ

 

 


 

 

지금까지 부모 자식 증여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녀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자녀 주식계좌 개설방법(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자녀 주식계좌 개설방법(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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